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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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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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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12조제1항 관련)
1. 관리청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시설안전점검 시기안전점검 절차
백사장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매일 1회 이상
이용객 편의시설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안전시설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환경시설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행정시설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체육시설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판매ㆍ대여시설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문화ㆍ체험시설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2.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시설안전점검 시기안전점검 절차
안전시설(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만 해당한다)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상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보(대설, 황사, 건조, 한파, 폭염 및 안개 특보는 제외한다)가 해제된 경우 해당 특보의 대상 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의 관리청은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