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12조제1항 관련) | ||
| 1. 관리청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 ||
| 안전점검 대상 시설 | 안전점검 시기 | 안전점검 절차 |
| 백사장 |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매일 1회 이상 | |
| 이용객 편의시설 |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
| 안전시설 | 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 |
| 환경시설 | 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 |
| 행정시설 |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 |
| 체육시설 |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
| 판매ㆍ대여시설 |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
|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
| 문화ㆍ체험시설 |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
| 2.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 ||
| 안전점검 대상 시설 | 안전점검 시기 | 안전점검 절차 |
| 안전시설(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만 해당한다) |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3. 「기상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보(대설, 황사, 건조, 한파, 폭염 및 안개 특보는 제외한다)가 해제된 경우 해당 특보의 대상 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의 관리청은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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