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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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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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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백사장
1) 전년도의 평균 해면(海面) 기준으로 길이 100미터 이상, 폭 20미터 이상일 것(전년도의 해당 해수욕장 이용객이 3만 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수욕장 이용객의 신체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물질이 없을 것
나.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다.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 물놀이를 위한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이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은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2. 환경기준
가. 백사장: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역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만조 시 기준으로 백사장의 길이 방향의 가운데 지점의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심 1.5미터 이하의 해수면이 10미터 이상일 것
2)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는 쓰레기 등 부유물(浮遊物), 해조류 및 유해해양생물 등이 없을 것
3) 수역의 수질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試料)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장구균(Enterococci):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
나) 대장균(E.coli):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비고
1. 백사장의 토양기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 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한다.
나.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한다.
2. 수역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채취한다.
가. 백사장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의 길이 방향으로 해수면을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2개씩 시료를 채취한다.
나. 백사장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의 길이 방향으로 해수면을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2개씩 시료를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료는 수심이 1미터인 지점의 수면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30센티미터인 지점에서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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