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1호 | 300 | 400 | 500 |
| 나.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2 | 300 | 400 | 500 |
| 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10 | 10 | 10 |
| 2)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10 | 10 | 10 |
| 3)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10 | 10 | 10 |
| 4) 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5 | 5 | 5 |
| 5) 법 제2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10 | 10 | 10 |
| 6) 법 제22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간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10 | 10 | 10 |
| 7) 법 제2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킨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5 | 5 | 5 |
| 8) 법 제2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5 | 5 | 5 |
| 9) 법 제2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10만원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10) 법 제22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5 | 5 | 5 |
| 11) 법 제2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자갈·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5 | 5 | 5 |
| 12) 법 제22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5 | 5 | 5 |
| 13) 법 제2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라.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 | 60 | 80 | 100 |
| 마.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 | 200 | 3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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