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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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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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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7조 관련)
1. 기본 및 기능시설
가. 백사장
1) 설치기준: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백사장을 확보할 것
2) 관리기준
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매일 개장시간 전 또는 개장시간 후에 백사장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해수욕장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시료를 1회 이상 채취하여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산책로
1) 설치기준: 해수욕장의 지형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관리기준: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즉시 제거할 것
다. 이용객 편의시설
1) 샤워시설
가) 설치기준: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간단한 샤워를 하거나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노천 샤워장이나 세족(洗足)장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관리기준: 개장기간 동안 매일 샤워시설의 청결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2) 화장실
가) 설치기준: 해당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 및 연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1) 개장기간 중 매일 화장실 청결 상태 및 화장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신속한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하여 화장실 관리자의 연락처를 해수욕장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관리청은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여 계도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삭제 <2018. 4. 10.>
라. 안전시설
1)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및 구명튜브
가) 설치기준: 인명구조선(응급구조사 및 산소호흡기 등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갖추어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것으로서 순찰 및 구명용 수상오토바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갖추고, 2)에 따른 감시탑마다 구명튜브를 갖출 것
(1)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100만명 이상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6대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4대 이상일 것
(3)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3대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가 1대 이상일 것
나) 관리기준: 관리청은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및 민간해양구조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구조 장비의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2) 감시탑
가) 설치기준
(1)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백사장의 길이와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를 설치할 것
(2) 감시탑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 감시탑에 있는 안전요원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관리기준: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구명보트 등으로 물놀이구역을 순회하는 등 감시탑과 연계한 다양한 해상안전 감시체제를 구축할 것
3) 물놀이구역 안전시설
가) 설치기준
(1) 물놀이구역에는 물놀이구역임을 표시하는 물놀이구역 부표를 설치할 것
(2) 물놀이구역이나 물놀이구역 인근 해저에 급경사면, 웅덩이 또는 암초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안전부표 또는 경고판 등을 설치할 것
(3) 물놀이구역 외의 구역에 수상레저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를 따로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1)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의 경우에는 만조시간과 간조시간 등 해수욕에 필요한 정보를 공지할 것
(2)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이 인접한 경우 물놀이구역 부표와 수상레저구역 사이에 10 ~ 20미터의 안전구역(Safety Zone)을 둘 것
마. 환경시설
1) 오수·폐수 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 설치기준: 샤워시설, 화장실 또는 판매·대여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수·폐수가 정화처리 없이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해수욕장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원들을 조사하고, 오수·폐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2) 쓰레기집하·처리시설
가) 설치기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백사장 길이, 연 이용객 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분리수거식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이용객 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주기로 개장시간 전후에 백사장 청소를 실시할 것
(2) 해수욕장 또는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한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쓰레기집하·처리시설로 인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지원시설
가. 관리사무소
1) 해수욕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관할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의 안전·치안요원들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2) 최상층(또는 옥상)에는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것
나. 진료시설
1)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해수욕장 이용객이 진료시설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 체육시설
1) 백사장에 비치발리볼 장(場)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백사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가급적 임시 시설물로 설치할 것
2) 체육시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 축조 및 시설물 설치 시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
라. 판매·대여시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쾌적한 해수욕을 위하여 적정한 수와 규모의 판매·대여시설을 설치할 것

3. 그 밖의 시설
가.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전망대,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레저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해수욕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해상에 설치된 레저시설 등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은 이용객의 접근성, 이용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할 것
다. 체험장 등 체험시설은 해양 관련 이미지 제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양 및 해양안전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라. 잔디밭, 방품림, 분수대 등 조경시설은 해수욕장 및 해안의 미관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설을 배치하고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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