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명칭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연구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보유현황 2.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실적 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서 4. 해상풍력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계획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청인 통보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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