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명칭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설립목적 | ||||||||||||||||||||
| 설립 연월일 | 설립근거 | |||||||||||||||||||
| 주요 업무내용 |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상풍력전담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상풍력전담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 규정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청인 통지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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