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명 | 지방자치단체장 성명 | |||||||||||||||||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분쟁 유형 | [ ] 기본설계안에 관한 분쟁 [ ]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분쟁 [ ]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 ]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분쟁 [ ]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분쟁 | ||||||||||||||||||
|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
| 분쟁사항에 관한 협의 진행 상황 | |||||||||||||||||||
|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참고 사항 |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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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분쟁 유형란은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중복 표기도 가능합니다. 2. 작성란이 모자란 경우 설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조정안 작성 | | 심의ㆍ의결 | | 신청인 권고 | |||||||||
| 신청인*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 해상풍력발전 위원회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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