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 ||||||||||||||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 [ ] 신규 [ ] 변경 [ ] 말소 | 등록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등록 권리자 | 단체명 | |||||||||||||
| 주소 | ||||||||||||||
| 등록 의무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농업 기반 시설 | ① 명칭 | |||||||||||||
| ② 설치 | 시행기관(단체) | |||||||||||||
| 소재지 | ||||||||||||||
| 준공 연도 | ||||||||||||||
| 설치비 천원 | ||||||||||||||
|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
| 등록의 원인 | ||||||||||||||
| 등록원인 발 생 일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신규, 변경,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직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사본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규, 변경, 말소)신청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작성방법 | ① 명칭: 농업기반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등록의 원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 근거법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생략)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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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 ▼ | |||||||||||||
| 등록증 작성 | |||||||||||||
| 발 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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