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3.23> | |||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 | |||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범위 | 평가방법 |
| 1. 경영위기 정도 | 20 | ||
| 가. 재해 정도 | (20) | 작물(시설물) 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 | |
| 나. 채무 이행 상황 | (20) | 채무의 상환ㆍ연체 정도에 따라 평가 | |
| 2. 경영회생 가능성 | 50 | ||
| 가. 부채 비율 | (10) | 부채 비율에 따라 평가 | |
| 나. 기술 등 경영의 전문성 | (10) | 농업인 전문교육 이수, 브랜드, 품질인증 여부 등에 따라 평가 | |
| 다. 농업소득 | (20) | 부채 대비 임대기간 동안의 농업소득 합계에 따라 평가 | |
| 라. 경영회생 의지 | (10) | 대상자 면접 및 주민 의견 청취 후평가 | |
| 3. 경영능력 | 20 | ||
| 가. 농업경영 경력 | (5) | 영농 경력에 따라 평가 | |
| 나. 경영관리 | (5) | 경영컨설팅 수행, 경영장부 기록 등으로 평가 | |
| 다. 농산물 판매 실태 | (10) | 고정 거래처 판매, 산지 유통 조직 참여 등 | |
| 4. 영농 기반 | 10 | ||
| 가. 농업경영 규모 | (5) |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소유ㆍ임차 규모 | |
| 나. 농지 등의 여건 | (5) | 유리온실, 경지정리 및 관ㆍ배수 상태 등 | |
| ※ 비고 1. 평가방법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경영위기의 정도는 재해 정도 또는 채무 이행 상황 중 해당하는 항목 하나에 대하여 평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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