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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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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농지연금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산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산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업기반시설 관리권(신규, 변경, 말소)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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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3.2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
평가
항목
세부사항배점
범위
평가방법
1. 경영위기 정도20
가. 재해 정도(20)작물(시설물) 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
나. 채무 이행 상황(20)채무의 상환ㆍ연체 정도에 따라 평가
2. 경영회생 가능성50
가. 부채 비율(10)부채 비율에 따라 평가
나. 기술 등 경영의 전문성(10)농업인 전문교육 이수, 브랜드, 품질인증 여부 등에 따라 평가
다. 농업소득(20)부채 대비 임대기간 동안의 농업소득 합계에 따라 평가
라. 경영회생 의지(10)대상자 면접 및 주민 의견 청취 후평가
3. 경영능력20
가. 농업경영 경력(5)영농 경력에 따라 평가
나. 경영관리(5)경영컨설팅 수행, 경영장부 기록 등으로 평가
다. 농산물 판매 실태(10)고정 거래처 판매, 산지 유통 조직 참여 등
4. 영농 기반10
가. 농업경영 규모(5)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소유ㆍ임차 규모
나. 농지 등의 여건(5)유리온실, 경지정리 및 관ㆍ배수 상태 등
※ 비고
1. 평가방법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경영위기의 정도는 재해 정도 또는 채무 이행 상황 중 해당하는 항목 하나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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