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 |||||||||||||||||||||||||
|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사업지 구역 | |||||||||||||||||||||||||
| 사업지구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 승인번호 ( . . .) | ||||||||||||||||||||||||
| 사업시행자 | |||||||||||||||||||||||||
| 양여신청 재산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 표시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직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무상양여 재산목록 2. 사유서 3. 양여 재산의 사용계획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2. 토지대장(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 3. 지적도 등본(양여재산을 표시한 부분만 해당한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결정 | | 재산무상양여증서 발급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등기소 통지 | |||||||||||||||||
|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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