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리ㆍ동 | ||||||||
| 본인은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귀하 | |||||||||
|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 근거 법조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ㆍ② (생략)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생략)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 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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