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만원)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제1항
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
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0
나.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제1항
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
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8: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