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 | |
| 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 나.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 | |
| 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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