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 |||||||||||||||||||||||||||||||||||||||||||
| 구 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 횟수별 점수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평가인정사항 변경 |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1) 교수 또는 강사 관련 변경 절차 위반 | 5 | 10 | 15 | ||||||||||||||||||||||||||||||||||||||
|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관련 변경 절차 위반 | 5 | 10 | 15 | ||||||||||||||||||||||||||||||||||||||||
| 3) 학습과정의 내용 관련 변경 절차 위반 | 5 | 10 | 15 | ||||||||||||||||||||||||||||||||||||||||
| 4) 제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위반 | 1 | 2 | 3 | ||||||||||||||||||||||||||||||||||||||||
| 평가인정의 기준 |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 운영 | 1) 교수 또는 강사 자격 위반 | 10 | 20 | 30 | ||||||||||||||||||||||||||||||||||||||
|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 10 | 20 | 30 | ||||||||||||||||||||||||||||||||||||||||
| 3) 학습과정의 내용 위반 | 10 | 20 | 30 |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 | 1)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 5 | 10 | 15 | ||||||||||||||||||||||||||||||||||||||
| 2) 과대 또는 거짓광고 | 5 | 10 | 15 | ||||||||||||||||||||||||||||||||||||||||
|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 5 | 10 | 15 | |||||||||||||||||||||||||||||||||||||||
| 수업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반(교수 또는 강사별) | 1) 수업운영 및 관리 부적정 | 1 | 2 | 3 | |||||||||||||||||||||||||||||||||||||||
| 2) 출석관리 부적정 | 1 | 2 | 3 | ||||||||||||||||||||||||||||||||||||||||
| 3) 성적평가 및 관리 부적정 | 1 | 2 | 3 | ||||||||||||||||||||||||||||||||||||||||
| 정보공시 |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불이행 | 5 | 10 | 15 | ||||||||||||||||||||||||||||||||||||||
| 나. 적용기준 1) 벌점은 가목의 위반사항별 벌점표에 따라 산출하며, 위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다. 2) 위반사항 적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별 벌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 이후(같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2. 벌점별 행정처분 기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벌점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비고 1. 이미 시작된 학습과정에 대한 운영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운영정지의 기산일은 해당 학습과정의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 인정 신청 제한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을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평가 인정 신청 제한은 합산 벌점이 가장 큰 학습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영정지를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평가 인정 신청을 제한하고, 평가인정 취소를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년간 평가 인정 신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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