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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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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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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위반사항위반내용횟수별 점수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평가인정사항 변경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1) 교수 또는 강사 관련 변경 절차 위반51015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관련 변경 절차 위반51015
3) 학습과정의 내용 관련 변경 절차 위반51015
4) 제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위반123
평가인정의 기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 운영1) 교수 또는 강사 자격 위반102030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102030
3) 학습과정의 내용 위반102030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1)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51015
2) 과대 또는 거짓광고51015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51015
수업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반(교수 또는 강사별)1) 수업운영 및 관리 부적정123
2) 출석관리 부적정123
3) 성적평가 및 관리 부적정123
정보공시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불이행51015
나. 적용기준
1) 벌점은 가목의 위반사항별 벌점표에 따라 산출하며, 위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다.
2) 위반사항 적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별 벌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 이후(같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2. 벌점별 행정처분 기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벌점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비고
1. 이미 시작된 학습과정에 대한 운영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운영정지의 기산일은 해당 학습과정의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 인정 신청 제한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을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평가 인정 신청 제한은 합산 벌점이 가장 큰 학습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영정지를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평가 인정 신청을 제한하고, 평가인정 취소를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년간 평가 인정 신청을 제한한다.
벌점
구분
30점
이상
35점
이하
36점
이상
40점
이하
41점
이상
45점
이하
46점
이상
50점
이하
51점
이상
55점
이하
56점
이상
60점
이하
61점
이상
65점
이하
66점
이상
행정 처분평가 인정 신청 제한1년1년2년2년3년3년3년3년
학습과정 운영정지-6월6월1년1년1년
6월
2년-
평가인정 취소-------평가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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