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 |
|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 또는 이 영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이수한 교육과정 또는 학습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인정한다. |
|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영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 강의시간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1학점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한다. |
|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취득자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자 | 해당 교육과정 이수, 자격 취득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합격자 및 시험 면제 교육과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에 한정한다) 이수자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라.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별 학점인정은 1개의 학위과정 취득에만 적용한다. 바.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의 단계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 이수결과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5.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140학점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1)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1학점 2) 전수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사람: 14학점 3) 전수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사람: 7학점 4)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사람: 4학점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30학점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60학점 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비고 1.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가.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42학점 나.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각각 24학점 2. 위 표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서 학점인정 신청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4.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되는 과목 또는 학습 내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같은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학점을 활용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학점인정을 통해 면제받은 경우 다. 해당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습내용과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습 내용이 중복될 경우 5.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수여 이전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4호의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8.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점인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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