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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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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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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공시정보의 범위공시 횟수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ㆍ시설 등 기본 현황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연 1회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ㆍ설비현황연 1회2월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연 1회2월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연 1회2월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연 2회2월, 8월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연 2회2월, 8월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연 1회2월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연 2회2월, 8월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연 1회2월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가. 학습과정별 학습비연 1회2월
나. 예산 및 결산연 1회8월
다. 장학금 지급 현황연 1회8월
6.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위반내용 및 조치결과조치 시 마다조치 시 마다
7.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연 1회2월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가. 직원 수연 1회2월
나. 학습비 반환 현황연 1회8월
비고: "기관"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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