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1.>삭제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표[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7. 21.>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
등급신체장해노동력
상실률(%)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팔꿈치관절(肘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8. 두 다리를 무릎관절(膝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100
제2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腕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관절(足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사람
6.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100
제3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00
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 기능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0
제5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80
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심한 변형이나 심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0
제7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
12.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60
제8급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와 검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50
제9급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시야협착(視野狹窄) 또는 시야이상(視野異常)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의2.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를 상실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4.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40
제10급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한 손의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0
제11급1. 두 눈의 안구(眼球)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변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10. 외모에 중등도(中等度)의 흉터가 남은 사람
20
제12급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가슴뼈(胸骨)·늑골·어깨뼈(肩胛骨)나 또는 엉덩뼈(骨盤)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팔과 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용도 상실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12. 국부에 현저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5
제13급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검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末關節)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9.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10
제14급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