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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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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1.>삭제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표[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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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7. 21.>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등급141312111098765432
14141312111098765432
1313121110987654321
1212111010987654321
1111101010987654321
1010999987654321
99888887654321
88777776543211
77666665543211
66555554443211
55444443332111
44333332221111
33222221111111
22111111111111
(주)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