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1.>삭제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7. 21.>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 ||
| 구분 | 금액 | |
|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 |
|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
| (주)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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