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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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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1.>삭제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표[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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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7. 21.>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구분금액
가. 피해자 본인노동력 100퍼센트 상실2천만원
그 밖의 경우2천만원×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부모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피해자 본인의 각 1/8
(주)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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