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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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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1.>삭제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표[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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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3. 22.>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분지급대상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수시간병급여
(隨時看病給與)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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