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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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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7>삭제
별표 제2호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9. 15.>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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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6. 28.>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주된 허가사항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ㆍ보수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점용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6.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7.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8.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제1항제4호에 따른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9.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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