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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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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7>삭제
별표 제2호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9. 15.>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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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수열에너지용수(「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5.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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