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6. 9. 15.>삭제
| ■ 하천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17.>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3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 법 제98조제3항제1호 | 30만원 40만원 50만원 | ||||||
| 나. 삭제 <2017. 7. 17.> | ||||||||
|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법 제98조제3항제3호 | 3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 라. 삭제 <2017. 7. 17.> | ||||||||
| 마.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8조제2항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 | 법 제98조제3항제5호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98조제3항제6호 | 5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 아.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자.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98조제3항제7호 | 5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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