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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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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7>삭제
별표 제2호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9. 15.>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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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시행령 [별표 6] <신설 2026. 9. 1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1. 일반기준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금액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정하지 않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마.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바.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사. 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의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1) 영리 목적
2) 1)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
자.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파.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2) 1)의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거짓 기록을 제출한 경우
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거. 법 제46조에 따른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너.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머.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서.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제한을 따르지 않거나, 허가수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처.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른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되어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커.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되어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터. 그 밖의 사유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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