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1. 가목의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ㆍ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 비고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토양정화업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기술인력 | |
| 기술인력 | 해당 분야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 나. 기사 1명 이상 | |
|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제3호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4의3. 한 사람이 제3호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5.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3호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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