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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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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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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1. 가목의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ㆍ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 비고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토양정화업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해당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나. 기사 1명 이상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이상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제3호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4의3. 한 사람이 제3호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5.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3호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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