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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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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7조의6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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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5. 9. 16.>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7조의6제3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법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토양정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과징금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및 법 제23조의15제1항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
나.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법 제23조의10
제2항제4호 및 법 제23조의15제1항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
다.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법 제23조의10
제2항제6호 및 법 제23조의15제1항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
라.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3조의10
제2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15제1항
1)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마.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법 제23조의10
제2항제9호 및 법 제23조의15제1항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
바.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23조의10
제3항 및 법 제23조의15제1항
-500만원1,500
만원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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