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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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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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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8.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1호100150200
나. 법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1호의2100150200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호100200300
라. 법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2호100150200
마. 법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3호50100200
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4호5070100
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5호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00150200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5070100
아.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5호의2100150200
자. 법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5호의3100150200
차. 법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2호100200300
카.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5호의4100150200
타.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6호
1)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2)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5070100
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7호100150200
하.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경우법 제32조제2항제8호150170200
거.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9호50100200
너. 법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10호50100200
더.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11호50100200
러. 법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11호의250100200
머.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12호50100200
버.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3호100200300
서.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13호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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