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 | ||||
| 태권도대사범 추천서 | ||||
| (앞쪽) | ||||
| 추천인 | 성명(단체명) | 피추천인과의 관계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피추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속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주소 | ||||
| 9단증 보유내용 | 발급기관(단체): 국기원 | |||
| 취득일 | ||||
| 추천 사유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추천인 | (서명 또는 직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의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확인서 각 1부 3.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에 대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4.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의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의 범죄경력증명서 1부 6.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7.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8.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2장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추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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