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실시계획 신청서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내 용 | 사업구역의 명칭 | |||||||||||||
| 위치 | 사업면적 ㎡ | |||||||||||||
| 사업목적 | ||||||||||||||
| 시행자 | 시행기간 | |||||||||||||
|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 사업시행 방법 | ||||||||||||||
| 변경사유 | ||||||||||||||
| 주요 변경내용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라북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 승인 신청 시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 변경승인 신청 시 1. 변경 사유서 2.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태권도공원사업 담당)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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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검토 | ◀ | 협의 | ▶ | 관계 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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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ㆍ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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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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