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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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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원개발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적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태권도대사범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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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12. 2.>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
1. 지정 기준
제2호에 따른 각 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일 것
2. 항목별 평가방법
항 목평가지표평가
(평점)
가. 윤리성
(50점, 정성평가)
1) 윤리성 평점은 가)부터 다)까지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배점의 범위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이하 “공적조서”라 한다) 내용에 대한 공개 검증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점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가)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태권도 고단자(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6단부터 9단까지를 말한다) 품새 시연이 가능하고,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30
나) 태권도 분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10
다) 지역 주민ㆍ태권도계 종사자의 평판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0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윤리성 평점은 0점으로 한다.
가) 공적조서의 내용에 대한 공개 검증 결과 공적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개 검증 과정에서 공적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등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었거나 같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주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한 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인 경우로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각각의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었거나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나. 보급
실적
(50점, 정량평가)
1)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배점한다.
가)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40년 이상인 사람45
나)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5년 이상인 사람40
다)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35
2)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하면서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기원 유품자 또는 유단자를 1,000명 이상 양성한 사람
나)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6단 이상의 유단자를 5명 이상 양성한 사람
다)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를 양성한 사람
5
다. 가점
(10점, 정량평가)
1) 태권도 분야 종사 기간 동안 태권도 분야 봉사활동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기간 중 봉사활동 일수가 가장 많은 5년간의 평균 봉사활동 일수가 25일 이상이고, 해당 기간의 연도별 봉사활동 일수가 최소한 10일 이상인 사람5
2) 태권도 보급 활동을 통해 「상훈법」 제17조의4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체육훈장 또는 체육포장을 수여 받았거나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사람5
비고
1. 나목의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은 도장(道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등 태권도 교육 기관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나목2)다) 및 다목2)의 국제대회는 올림픽,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및 대륙별 종합대회를 말한다.
3. 다목1)의 태권도 분야 종사 기간동안의 봉사활동 실적의 증명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단체, 국제연합(UN)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를 말한다.
4. 다목1)의 봉사활동 실적을 산정할 때 봉사활동 5시간을 1일로 환산한다. 다만,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할 수 있고,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인정시간을 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