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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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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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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직인
210㎜×297㎜[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