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단체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주 소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 사 | ‣ | 평가 및 결정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관련 실ㆍ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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