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제 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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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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