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상호(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 ||||||||||||||||||||||||
| 주소(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 소 | |||||||||||||||||||||||||
| 신청 내용 | 거래인증업무 | ||||||||||||||||||||||||
| 주요 장비의 개요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 사 | ‣ | 평가 및 결정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미래창조과학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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