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단체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주 소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 사 | ‣ | 평가 및 결정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미래창조과학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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