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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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25. 10. 30.>삭제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30.> | ||||||||||||||||||
| [ ] 수련치과병원 [ ] 수련기관 |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병원 또는 기관 | 명칭 | |||||||||||||||||
| 주소 | ||||||||||||||||||
| 신청인 성명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지정신청 구분 | [ ] 인턴 수련치과병원 | [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 [ ] 레지던트 수련기관 | |||||||||||||||
| 지정받으려는 사항 | [ ] 인 턴 : 총 명 | [ ] 레지던트 : 총 명 | ||||||||||||||||
|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 | [ ] 구강악안면외과 | ( ) | [ ] 치과보철과 | ( ) | [ ] 치과교정과 | ( ) | ||||||||||||
| [ ] 소아치과 | ( ) | [ ] 치주과 | ( ) | [ ] 치과보존과 | ( ) | |||||||||||||
| [ ] 구강내과 | ( ) | [ ] 영상치의학과 | ( ) | [ ] 구강병리과 | ( ) | |||||||||||||
| [ ] 예방치과 | ( ) | [ ] 통합치의학과 | ( ) |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련기관 실태 조서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에는 신청기관에서 현재 수련받고 있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와 새로이 수련을 시키기를 원하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를 합산하여 해당되는 수련전문과목에 대해 각각 기재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신청기관의장) | 보건복지부(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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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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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및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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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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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여부 확정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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