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0. 30.>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3.19> | ||
| 제 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 1. 성 명: 2. 전 문 과 목: 3. 생 년 월 일: (성별: ) 4. 근 거: 「의료법」 제77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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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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