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0. 30.>삭제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9. 11.> | ||||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
| 구 분 | 기 준 | |||
| 진 료 과 |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 | |||
|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 | 1. 허가 병상 수 5병상 이상 2. 연간 외래환자(실제 인원) 1,000명 이상 | |||
| 시설 및 기구 | 1. 치과 용 진료의자: 각 과별 2대 이상 2. 구내 방사선촬영기 및 구외 방사선촬영기: 각 1대 이상 3. 삭제 <2026. 9. 11.> 4.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System) 5. 구강병리검사실, 의무기록실, 치과기공실, 회의실, 도서실, 중앙소독실 및 당직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에만 해당한다)을 갖출 것 | |||
| 2. 전문과목별 기준 | ||||
| 전문과목 | 전속지도전문의 수 | 연간 환자진료 실적 | 시설 및 기구 | |
| 구강악안면외과 | 2명 이상 | ㆍ퇴원환자(실제 인원) 50명 이상 ㆍ외래환자 2,000명 이상 | 별표 1 제2호의 구강악안면외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치과보철과 | 1명 이상 | ㆍ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 별표 1 제2호의 치과보철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치과교정과 | 1명 이상 | 교정환자 100명 이상 | 별표 1 제2호의 치과교정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소아치과 | 1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 별표 1 제2호의 소아치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치주과 | 1명 이상 | ㆍ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ㆍ치주외과 처치 300명 이상 | 별표 1 제2호의 치주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치과보존과 | 1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 별표 1 제2호의 치과보존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구강내과 | 1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 별표 1 제2호의 구강내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영상치의학과 | 1명 이상 | ㆍ구강내 방사선영상판독 3,000장 이상 ㆍ구강외 방사선영상판독 1,000장 이상 ㆍ특수영상판독 100장 이상 | 별표 1 제2호의 영상치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구강병리과 | 1명 이상 | ㆍ외래환자 생체검사 200사례 이상 ㆍ입원환자 생체검사 40사례 이상 | 별표 1 제2호의 구강병리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예방치과 | 1명 이상 | 외래환자 1,000명 이상 (연인원) | 별표 1 제2호의 예방치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 통합치의학과 | 1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 별표 1 제2호의 통합치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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