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라.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축산업자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종축업자, 부화업자 및 정액등처리업자의 경우: 업종별 연간 매출액.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가축사육업자의 경우: 축종별 사육규모. 이 경우 사육규모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1년간 연평균 사육규모(해당 가축의 1회전 사육을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종축업 1) 종돈업
2) 종계업
3) 종오리업
나. 부화업
다. 정액등처리업
라. 가축사육업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가) 한우
나) 육우
다) 젖소
2) 돼지 사육업
3) 닭 사육업 가) 산란계
나) 육계
4) 오리 사육업| 등급 |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9,000 미만 | 2 | | 2 | 9,000 이상 13,500 미만 | 6 | | 3 | 13,500 이상 18,000 미만 | 9 | | 4 | 18,000 이상 22,500 미만 | 11 | | 5 | 22,500 이상 31,500 미만 | 15 | | 6 | 31,500 이상 45,000 미만 | 21 | | 7 | 45,000 이상 90,000 미만 | 37 | | 8 | 90,000 이상 225,000 미만 | 87 | | 9 | 225,000 이상 | 125 |
| 등급 |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36,000 미만 | 15 | | 2 | 36,000 이상 54,000 미만 | 38 | | 3 | 54,000 이상 72,000 미만 | 53 | | 4 | 72,000 이상 90,000 미만 | 68 | | 5 | 90,000 이상 126,000 미만 | 91 | | 6 | 126,000 이상 180,000 미만 | 129 | | 7 | 180,000 이상 | 152 |
| 등급 |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34,000 미만 | 19 | | 2 | 34,000 이상 51,000 미만 | 48 | | 3 | 51,000 이상 68,000 미만 | 67 | | 4 | 68,000 이상 85,000 미만 | 86 | | 5 | 85,000 이상 119,000 미만 | 115 | | 6 | 119,000 이상 170,000 미만 | 163 | | 7 | 170,000 이상 | 192 |
| 등급 |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1,500 미만 | 1 | | 2 | 1,500 이상 3,000 미만 | 2 | | 3 | 3,000 이상 4,500 미만 | 3 | | 4 | 4,500 이상 7,500 미만 | 6 | | 5 | 7,500 이상 15,000 미만 | 10 | | 6 | 15,000 이상 30,000 미만 | 15 | | 7 | 30,000 이상 60,000 미만 | 42 | | 8 | 60,000 이상 | 56 |
| 등급 |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45,000 미만 | 6 | | 2 | 45,000 이상 75,000 미만 | 15 | | 3 | 75,000 이상 150,000 미만 | 28 | | 4 | 150,000 이상 300,000 미만 | 56 | | 5 | 300,000 이상 | 75 |
| 등급 | 사육규모(단위: 마리)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10 미만 | 1 | | 2 | 10 이상 20 미만 | 2 | | 3 | 20 이상 30 미만 | 4 | | 4 | 30 이상 40 미만 | 6 | | 5 | 40 이상 50 미만 | 7 | | 6 | 50 이상 100 미만 | 12 | | 7 | 100 이상 200 미만 | 25 | | 8 | 200 이상 300 미만 | 41 | | 9 | 300 이상 400 미만 | 58 | | 10 | 400 이상 500 미만 | 74 | | 11 | 500 이상 | 82 |
| 등급 | 사육규모(단위: 마리)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20 미만 | 1 | | 2 | 20 이상 30 미만 | 2 | | 3 | 30 이상 40 미만 | 3 | | 4 | 40 이상 50 미만 | 4 | | 5 | 50 이상 100 미만 | 5 | | 6 | 100 이상 200 미만 | 11 | | 7 | 200 이상 | 15 |
| 등급 | 사육규모(단위: 마리)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10 미만 | 5 | | 2 | 10 이상 20 미만 | 16 | | 3 | 20 이상 30 미만 | 26 | | 4 | 30 이상 40 미만 | 36 | | 5 | 40 이상 50 미만 | 47 | | 6 | 50 이상 100 미만 | 78 | | 7 | 100 이상 200 미만 | 156 | | 8 | 200 이상 | 208 |
| 등급 | 사육규모(단위: 마리)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500 미만 | 13 | | 2 | 500 이상 1,000 미만 | 38 | | 3 | 1,000 이상 2,000 미만 | 77 | | 4 | 2,000 이상 3,000 미만 | 128 | | 5 | 3,000 이상 4,000 미만 | 179 | | 6 | 4,000 이상 5,000 미만 | 230 | | 7 | 5,000 이상 | 255 |
| 등급 | 사육규모(단위: 마리)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5,000 미만 | 3 | | 2 | 5,000 이상 10,000 미만 | 9 | | 3 | 10,000 이상 20,000 미만 | 18 | | 4 | 20,000 이상 30,000 미만 | 30 | | 5 | 30,000 이상 40,000 미만 | 42 | | 6 | 40,000 이상 50,000 미만 | 54 | | 7 | 50,000 이상 100,000 미만 | 90 | | 8 | 100,000 이상 150,000 미만 | 150 | | 9 | 150,000 이상 200,000 미만 | 210 | | 10 | 200,000 이상 | 240 |
| 등급 | 사육규모(단위: 마리)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5,000 미만 | 1 | | 2 | 5,000 이상 10,000 미만 | 2 | | 3 | 10,000 이상 20,000 미만 | 5 | | 4 | 20,000 이상 30,000 미만 | 8 | | 5 | 30,000 이상 40,000 미만 | 11 | | 6 | 40,000 이상 50,000 미만 | 14 | | 7 | 50,000 이상 100,000 미만 | 23 | | 8 | 100,000 이상 150,000 미만 | 38 | | 9 | 150,000 이상 200,000 미만 | 53 | | 10 | 200,000 이상 | 60 |
| 등급 | 사육규모(단위: 마리)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5,000 미만 | 5 | | 2 | 5,000 이상 10,000 미만 | 14 | | 3 | 10,000 이상 20,000 미만 | 27 | | 4 | 20,000 이상 30,000 미만 | 45 | | 5 | 30,000 이상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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