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4. 21.> | ||||||||
|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가목9)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가축의 재사육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호 | 허가 취소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 허가 취소 | ||||||
|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3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
| 4)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4호 | 허가 취소 | ||||||
|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5호 | 허가 취소 | ||||||
|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6호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허가 취소 | |||||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7호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허가 취소 | |||||
|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8호 | 허가 취소 | ||||||
|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9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허가 취소 | ||||
|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0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허가 취소 | ||||
| 나. 가축사육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호 | 등록 취소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2호 | 등록 취소 | ||||||
|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 ||||
|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4호 | 등록 취소 | ||||||
| 5)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5호 |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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