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제2호너목부터 커목까지는 1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과태료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호 | |||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50 | 500 | |
|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 나.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1호 | 200 | 400 | 800 |
| 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2호 | 100 | 200 | 400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3호 | 100 | 200 | 400 |
| 마.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2호 |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150 | 300 | 600 | |
|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100 | 200 | 300 | |
|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3호 |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200 | 400 | 800 | |
|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100 | 200 | 400 | |
| 사.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4호 |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50 | 500 | 1,000 |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 | 250 | 500 | |
| 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5호 |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200 | 400 | 800 | |
|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100 | 200 | 400 | |
| 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6호 |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250 | 500 | 1,000 | |
|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100 | 200 | 400 | |
| 차.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7호 |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200 | 400 | 800 | |
|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법 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 | 100 | 200 | 400 | |
| 카.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4호 |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100 | 200 | 400 | |
| 2) 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50 | 100 | 200 | |
| 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5호 | 100 | 200 | 400 |
| 파.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6호 | 100 | 200 | 300 |
| 하. 법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7호 | 100 | 250 | 500 |
| 거.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8호 | 100 | 200 | 400 |
| 너. 법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9호 | 100 | 200 | 300 |
| 더. 법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0호 | 30 | 50 | 100 |
| 러. 법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1호 | 30 | 50 | 100 |
| 머.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2호 | 30 | 50 | 100 |
| 버.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법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3호 | 150 | 300 | 500 |
| 서.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4호 | |||
| 1)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 2)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100 | 200 | 300 | |
|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5호 | 150 | 300 | 500 |
| 저.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6호 | |||
| 1)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 2)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7호 | |||
| 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2)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50 | 300 | 500 | |
| 커.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8호 | 15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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