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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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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제2호너목부터 커목까지는 1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2회3회 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호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250500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300
나.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1호200400800
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2호100200400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3호100200400
마.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2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1503006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100200300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3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2004008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100200400
사.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4호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505001,000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00250500
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5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2004008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100200400
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6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2505001,0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100200400
차.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56조제1항제7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2004008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법 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100200400
카.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4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100200400
2) 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50100200
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5호100200400
파.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6호100200300
하. 법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7호100250500
거.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8호100200400
너. 법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9호100200300
더. 법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0호3050100
러. 법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1호3050100
머.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2호3050100
버.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법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3호150300500
서.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4호
1)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3050100
2)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100200300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5호150300500
저.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6호
1)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150300500
2)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7호
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2)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150300500
커.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8호150300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