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축산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7. 10.>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 ||||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회 | 2회 | 3회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4조의4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4조의4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4제3호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라.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34조의4제4호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4조의4제5호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바.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의4제6호 | 등록취소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34조의4제7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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