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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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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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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7. 10.>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회2회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34조의4제1호등록취소
나.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4조의4제2호등록취소
다.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4제3호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등록취소
라.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34조의4제4호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법 제34조의4제5호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등록취소
바.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34조의4제6호등록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법 제34조의4제7호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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