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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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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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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4.>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3)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3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4) 같은 작업장에서 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
5) 삭제 <2014.1.28>
나. 집유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의 수는 집유농가 500호당 1명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원의 수
구 분가축별일일 도축두수검사원의 수
도축장소1두 ~ 30두1명 이상
31두 ~ 60두2명 이상
61두 이상3명 이상
돼지1두 ~ 300두1명 이상
301두 ~ 700두2명 이상
701두 이상3명 이상
닭1수 ∼ 25,000수1명 이상
25,001수 ∼ 50,000수2명 이상
50,001수 ∼ 75,000수3명 이상
75,001수 ∼ 100,000수4명 이상
100,001수 이상6명 이상
집 유 장집유농가수100호당 1인 이상
3. 그 밖의 기준
가. 도축장의 도축기준을 정하는 경우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제2호에 따른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집유)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영업자는 검사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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