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4.>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3)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3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4) 같은 작업장에서 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 5) 삭제 <2014.1.28> 나. 집유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의 수는 집유농가 500호당 1명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원의 수 | |||
| 구 분 | 가축별 | 일일 도축두수 | 검사원의 수 |
| 도축장 | 소 | 1두 ~ 30두 | 1명 이상 |
| 31두 ~ 60두 | 2명 이상 | ||
| 61두 이상 | 3명 이상 | ||
| 돼지 | 1두 ~ 300두 | 1명 이상 | |
| 301두 ~ 700두 | 2명 이상 | ||
| 701두 이상 | 3명 이상 | ||
| 닭 | 1수 ∼ 25,000수 | 1명 이상 | |
| 25,001수 ∼ 50,000수 | 2명 이상 | ||
| 50,001수 ∼ 75,000수 | 3명 이상 | ||
| 75,001수 ∼ 100,000수 | 4명 이상 | ||
| 100,001수 이상 | 6명 이상 | ||
| 집 유 장 | 집유농가수 | 100호당 1인 이상 | |
| 3. 그 밖의 기준 가. 도축장의 도축기준을 정하는 경우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제2호에 따른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집유)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영업자는 검사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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