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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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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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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6.>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가.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중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색소를 섞어야 한다.

2. 소각매몰정화처리의 방법과 기준
가. 동물의 사체, 축산물 등 폐기대상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소각매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원유 등 액상물질에 대한 정화처리는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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