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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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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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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ㆍ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ㆍ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삭제 <2019. 3. 14.>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7501,000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600900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1,0001,0001,000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5007501,000
3) 그 밖의 영업자300600900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의 영업자5007501,000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300600900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200400600
4) 그 밖의 영업자100200300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1,0001,0001,000
2) 집유업의 영업자5007501,000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7008501,000
2) 집유업의 영업자300600900
아.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1호
300400500
자. 법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1호의2
300400500
차.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2호
1) 도축업의 영업자300400500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200350500
3)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200350500
4)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200350500
5)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100100100
6)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100100100
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1호의3
1)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00300300
2)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100150
타.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3호
50100150
파.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4호
200350500
하.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7조제3항제1호의2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2040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100200300
거.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6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가)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5010015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306090
나)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30609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2040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100200300
너.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47조
제4항제1호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204060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102030
더. 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법 제47조
제4항제2호
204060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350500
머.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버.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500500
서.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2
306090
어.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250100150
저. 법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350100150
처.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3306090
커.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10호의4
1)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300300300
2) 이물 발견 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100200300
터.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4항제3호
306090
퍼.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350500
허.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법 제47조
제3항제3호
50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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