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2. 12. 27.>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액
1.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20만원 이하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해당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50만원 이하
6.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10만원 이하
비 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ㆍ고발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