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 |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 |
| 업종 | 영업의 범위 |
| 1. 스키장업 |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
| 2. 썰매장업 |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
| 3. 요트장업 |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
| 4. 빙상장업 |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
| 5. 종합 체육시설업 |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
| 6. 체육도장업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
| 7. 무도학원업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
| 8. 무도장업 |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
| 9.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
| 10. 체육교습업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 11. 인공암벽장업 |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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