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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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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체육시설업 시설물의 설치 제한 사항(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체육시설업 시설물의 설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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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29.>
체육시설업 시설물의 설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1. 골프장 사업계획부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상수원보호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이하 "기본계획수립시행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기본계획수립시행지역의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바. 취수지점(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기본계획수립시행지역의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사. 취수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2. 숙박시설 설치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골프장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