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29.> 체육시설업 시설물의 설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1. 골프장 사업계획부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상수원보호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이하 "기본계획수립시행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기본계획수립시행지역의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바. 취수지점(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기본계획수립시행지역의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사. 취수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2. 숙박시설 설치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골프장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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