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체육시설업 시설물의 설치 제한 사항(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4.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호
1) 시설물에 제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50만원75만원100만원
2) 시설물에 제2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25만원35만원50만원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2호
25만원50만원100만원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6호
13만원25만원50만원
라.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50만원100만원
마.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50만원100만원
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사실을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5호
50만원75만원100만원
사.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업 사실을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5호
100만원
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7호
25만원50만원1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