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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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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체육시설업 시설물의 설치 제한 사항(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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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가. 시설물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2) 점검 항목
가)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다)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라)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마)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나. 소방시설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화재안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2) 점검 항목
가)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화재 경보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유도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용수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마)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화활동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바)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의 정상 관리 여부
사)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아)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자)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점검 항목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나)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다)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라)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라.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이 경우 체육시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평가기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제1호에 따른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가. 양호: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상태
나. 주의: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한 상태
다. 사용중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2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ㆍ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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