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가. 시설물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2) 점검 항목 가)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다)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라)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마)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나. 소방시설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화재안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2) 점검 항목 가)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화재 경보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유도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용수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마)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화활동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바)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의 정상 관리 여부 사)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아)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자)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점검 항목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나)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다)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라)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라.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이 경우 체육시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평가기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제1호에 따른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가. 양호: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상태 나. 주의: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한 상태 다. 사용중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2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ㆍ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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