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8. 27.> | ||
|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나. 이용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 |
|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 ||
|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 나. 이용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 |
|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 ||
|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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