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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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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체육시설업 시설물의 설치 제한 사항(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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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8. 27.>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용개시일 전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용개시일 전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